[졸업]재학연한제적유예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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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재학연한제적유예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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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 |
가. 「학사운영규정」 제38조(재학연한)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(在學年限)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.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. 다만,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.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(부)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.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한다. 다만, 소속 학장(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)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으며, 제3항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⑥ 제6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. 나. 「학사운영규정」 부칙 제38조 제5항은 본 규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. |
신청기간 |
1) 1학기 : 매년 7월까지 2) 2학기 : 매년 1월까지 ※ 1회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 가능 |
신청방법 |
아래의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하여 폼메일 작성 후 1) 제적유예신청서 2) 학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 |
재학연한 확인방법 |
포털→ 학적/졸업→ 학적사항→ 기본사항→ 재학연한 (연장 신청한 경우 반영됨) |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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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 | [등록]2025학년도 등록금 일람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8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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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 | [등록]계좌번호 등록 방법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8 | 4 | |
56 | [학적]재학생의 학년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7 | |
55 | [졸업]졸업시험신청서(외국인재학생만해당)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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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 | [기타]위임장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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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 | [등록]입금지연사유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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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 | [성적]출석인정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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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 | [수업]과목대체허가원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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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| [졸업] 2021년 NEW TEPS 통합환산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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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 | [졸업]재학연한제적유예신청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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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 | [졸업]공인외국어 인증면제 신청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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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| [성적]4.0성적환산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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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| [성적]불응시성적인정요청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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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 | [성적]석차미표기산출공문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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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| [학적]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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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| [학적]휴/복학취소신청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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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| [학적]자퇴원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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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 | [학적]군제대복학원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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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| [학적]복학원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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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| [학적]군입대휴학원서 | 환경시스템공학과 | 2025.04.16 |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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